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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항 불법 컨테이너이어 천막도 철거…도민 휴식공간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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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항 불법 컨테이너이어 천막도 철거…도민 휴식공간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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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시흥)=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2일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 천막 76개를 모두 철거했다. 지난 달 27일 이 곳에 있던 43개 불법 컨테이너 철거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앞서 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는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에 합의했다.

철거된 어항부지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된다.


또 수산물 직매장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 재개장된다. 시흥시는 이를 위해 해당 부지에 어항점용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시흥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지난 2월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ㆍ고시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원 등 총 94억원이 투입돼 어항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하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ㆍ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달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어항 불법 시설물 단속을 실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원상회복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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