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11일 해당 아파트 경비실 내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11일 해당 아파트 경비실 내부./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끝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유족 측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심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심씨를 상대로 최씨의 유족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씨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심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음에 따라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판결 선고 이후 2주 안에 심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액 1억원은 심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심씨의 부동산 및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심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ㆍ상해ㆍ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심씨를 기소했다.


심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AD

경비원 최씨는 지난 4월 주민 심씨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심씨에게서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기고 5월 10일 숨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