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의 디자인권 보유기간이 장기화 되는 추세다. 이는 디자인권에 대한 가치와 활용도가 함께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제공

출원인의 디자인권 보유기간이 장기화 되는 추세다. 이는 디자인권에 대한 가치와 활용도가 함께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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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사업적 가치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디자인권 보유기간도 덩달아 길어지는 추세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자인권(권리)의 평균 유지기간은 6.9년으로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다. 2010년 평균(5.1년)과 비교할 때 유지기간은 1.8년 길어졌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공기업이 디자인권을 평균 14.4년 유지해 최장기간을 기록했고 대기업 7.1년, 중소기업 7년, 개인 및 대학 각 6.2년 등이 뒤를 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대기업은 2.5년, 중소기업은 1.9년이 길어졌다.


디자인권을 보유하는 데는 적잖은 부담(유지비용 등)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디자인권 보유기간을 늘려가는 데는 국내 경제와 디자인산업에 긍정적 신호라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또 디자인권 유지기간이 길어지는 이면에 디자인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반영해 기업이 디자인권을 선제적으로 등록·보유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에 특허청은 주목한다.


가령 AR 글라스(Augmented Reality Glasses·증강현실안경) 제품 및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글, 삼성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5~6년 전부터 이미 관련 디자인을 등록·보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특허청은 비대면·비접촉 문화가 세계적으로 대세가 돼 가는 현 시대에 원격진료, 서비스로봇 등 신산업 분야와 터치리스 디자인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디자인 등록·보유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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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허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디자인권 창출을 장려할 방침”이라며 “또 기업이 보유한 디자인권이 활용·보호돼 기업과 산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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