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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트럼프 편 들어준 美 항소법원 "퀄컴 반독점 위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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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뒤집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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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반독점법 위반으로 1심 패소판결을 받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항소심에서 미 연방무역위원회(FTC)를 상대로 승소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제 9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퀄컴이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자사 칩을 구매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특허권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사업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퀄컴이 경쟁사에 자사의 특허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퀄컴이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퀄컴의 사업관행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또 항소법원은 앞서 1심 법원이 퀄컴에게 명령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관행을 바꿔 스마트폰 업체들과 라이선스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한 것도 무효화했다.

당초 이번 항소심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미 법무부를 필두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 반독점 규제 당국인 FTC와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미 법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퀄컴 감싸기에 나서면서 이례적으로 FTC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때문에 퀄컴 대 FTC의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대 FTC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다. 퀄컴은 5G 기술에서 중국 화웨이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미국 기업 중 하나로, 항소심에서 퀄컴이 패할 경우 미국 안보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화웨이가 이동통신 인프라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사실상 항소법원이 미 행정부의 편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FTC는 "항소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럽다"며 "향후 우리의 선택지를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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