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연일 논란…정부 "해외선 오래전부터 운영 중"
독일, 기한없는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
프랑스도 사실상 무제한 연장 가능
표준임대료 제도. 국토부 "검토 중"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 왜곡이 커지자 정부가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는 입장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주요국별로 임대차 존속기간 등 정의와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무제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이고, 프랑스는 원칙은 3년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제한 연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임대료 안정화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규제 완화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자 최근 런던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주요 선진국들은 갱신되는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 때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독일은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하자, 2015년 3월부터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1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규제를 마련했다.
프랑스는 2005년 임대료 기준지수 제도를 도입해 계약 갱신 시 지수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파리에서 신규 임대차 임대료도 규제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주택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처음의 선호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우리도 오랜 논의 끝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며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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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제도는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방침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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