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10억짜리 집 살아도 실수요는 보호해야…가구당 재산세 최대 20만원 감경"
前 강동구청장 이해식 민주당 의원 "재량권 남용 소지 있어" 비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0억짜리 (집에서) 산들 내 집에서 실수요 거주하시는 분은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된다"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구청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지금 또 이 폭우로 물폭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바이러스폭탄으로 국민과 주민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도 지난 7월 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산세 인하를 발표한 바 있지만, 서초구는 이보다 앞서 재산세 감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내막적으로 언제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부동산·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면서 로드맵, 세금감경 문제는 10월달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거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주셔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지적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서초구에 재산세를 내는 가구수가 13만7000가구이고, 공시지가 9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 내는 가구가 7만 가구, 50% 정도 된다"며 "1가구 1주택이면 (집을) 4억원 짜리 산들, 7억원 짜리 산들, 10억원짜리 산들 실수요 거주는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주택은 구청에서 감면을 해도 종부세로 국세로 걷어가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9억을 기준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감면액은 가구당 최대 20만원 수준이다. 조 구청장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감면할 경우에 한 가구당 평균 2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며 "재해긴급생활비가 1인당 20만 원인데, 그 액수에 비하면 조금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감면의 명분으로는 '재해 상황'임을 내세웠다. 조 구청장은 "지방세법 11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며 "특히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재해상황이라고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서울 거의 모든 구청이 재산세 감면을 한 선례도 있다고 첨언했다.
인접 강남구나 송파구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은 안 했지만 얘기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제안해볼 생각도 있었는데 정세균 총리께서 인터뷰를 통해 (5~6억원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먼저 얘기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꼽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 최초 여성 부시장을 지냈고 지금 현재는 25개 구청 중에 유일한 야당 재선 구청장"이라며 "물폭탄, 세금폭탄, 바이러스폭탄에서 주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초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재산세 감경은 재해나 혹은 재정상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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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초구만 꼭 이렇게 재산세 반을 감면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상황 자체를 조금 과하게 해석한 거고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도 있다"며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정부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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