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30대 경찰, 술 취해 잠든 여자친구 불법 촬영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령경찰서 순경 A씨(3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일행 4명과 구미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의 숙소로 함께 이동했다.
A씨는 거실에서 B씨와 함께 밤을 보냈고, 안방에서는 A·B씨의 친구들(여성 2명, 남성 1명)이 머물렀다.
그날 밤 안방에서 자던 B씨의 친구 한 명이 거실에서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폰에서는 B의 무릎 아래 부분을 찍은 사진 1장이 발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의뢰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