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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무시·가산점 부여…교육부, 강원대병원 등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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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부당 채용 관련 금전 거래 의혹 수사 의뢰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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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거나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 관련 위반을 한 사례가 30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6개 공공기관과 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24개 기관 중 20곳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 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 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 등 총 30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 시켜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석사학위 소지자 4명이 모두 불합격 되는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채용된 직원이 대교협에서 일했던 직원이라 평가에 참여한 채용 담당자들과 알고 있었다"며 "채용 직원과 채용 담당자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채용된 관련자는 채용 무효가 됐으며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은 1명을 선발하는 자리에서 평가 2순위자에게 5%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에서는 지원자 사이에 평가 점수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취업 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채용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탈락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대병원에도 3명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시행하지 않았다가 2명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 부문 채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해 채용 비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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