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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등 7곳 특별재난지역선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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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회의서 특별재난지역 언급한지 3일 만에 전격 결정…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7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절차를 서두르라고 지시한 지 3일 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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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선포와 조기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 만에 이뤄졌다"면서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관련해 시군구 재정력 지수별 국고지원 기준이 있다. 18억부터 42억인데 이 기준을 2.5배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 "비 피해 상황이 거의 모두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잠정적으로 산출했고 산출된 금액이 기준보다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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