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등 7곳 특별재난지역선포(종합)
靑 회의서 특별재난지역 언급한지 3일 만에 전격 결정…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7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절차를 서두르라고 지시한 지 3일 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선포와 조기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 만에 이뤄졌다"면서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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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관련해 시군구 재정력 지수별 국고지원 기준이 있다. 18억부터 42억인데 이 기준을 2.5배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 "비 피해 상황이 거의 모두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잠정적으로 산출했고 산출된 금액이 기준보다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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