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계 '불법 휴진' 강력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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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1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해 불법휴진 등일 확인될 경우 강력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일부터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31개 시장ㆍ군수 명의의 진료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시ㆍ군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 현안에 반대하며 오는 14일부터 집단 휴진을 선언한 상태다.


김 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며 "도내 각 시ㆍ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시ㆍ군에 요청했다. 도는 이날 31개 시ㆍ군에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 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 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ㆍ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 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 개시명령은 시ㆍ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 건수를 파악해 오는 12일 발동하게 된다.


도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명령과 별도로 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ㆍ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 등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 집단 휴진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상황실은 시ㆍ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파업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24시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에서는 전화로 진료기관을 안내한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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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도는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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