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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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구지법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우리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다.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게 됐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는 지난 4일 0시를 기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사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 효력이 생김에 따라 후속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절차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지난 4일 0시부로 발생했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일본제철의 경우 11일 0시까지가 기한이었다. 만약 이때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PNR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고 주식가치 평가 등 현금화를 위한 매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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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우리 법원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결정한 손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PNR 주식 8만1075주의 압류 명령에 대한 판단을 재차 하게 됐다. 즉시항고 사건의 심리는 포항지원의 본원인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는 채권의 종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압류 결정의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인데 절차에 위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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