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불리하면 아내 핑계…국정 맡을 자격 없어" 비판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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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가 김조원 민정수석의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고액 매물'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가를) 잘 모른다"며 성차별적 발언을 내놔 논란을 키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이 시세보다 2~4억가량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내놔 처분의지가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에 "김 수석에게 물어봤더니 '복덕방에 내놓은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면서 "세세하게 (아파트를) 본인이 내놨는지, 부인이 내놨는지 까지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가부장적 인식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다주택을 처분해야 할 당사자인 김 수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란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에 '불리하면 아내 핑계 대라'는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나"라며 "투기꾼들은 모두 여자라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심각한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세차익 좀 더 보겠다고 고가에 매물을 내놓고 팔리지 않자,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다"면서 "자기 부동산 하나 맘대로 못해 아내 핑계 대는 사람은 국정 맡을 자격도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제시한 처분 시한(지난 7월 말)을 거의 마지막까지 버티다 보유한 두 채 중 잠실 아파트를 내놨다. 올해 들어 동일 평수의 아파트들이 최고층 매물(46층 19억9000만원)을 제외하고 대체로 16억~18억원대 사이에서 거래됐는데, 김 수석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22억원에 내놓으면서 '처분 시늉'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수석 측은 곧바로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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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해당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2001년 9월 매수했다. 매매가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2001년 분양 당시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평당 분양가는 아파트 기준 800만∼1200만원이었다. 김 수석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는 9억2000만원의 가액을 신고했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10억원가량의 차익이 예상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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