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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스쿨존 과속 단속 실효성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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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야간에도 ‘제한속도 30㎞/h’ 비효율적

“운전자들 스쿨존 만큼은 24시간 경각심 가져야”

광주광역시 서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광주광역시 서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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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성슬기 기자] #1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A(34)씨는 최근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오후 11시 30분께 서구 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2㎞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규정을 어긴 것은 잘못했지만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늦은 시간에도 과속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들었다”고 말했다.


#2 직장인 B(30)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 15분께 차를 타고 남구 한 스쿨존에서 시속 63㎞로 운행하다 과태료를 내게 됐다. 늦은 시간인 터라 사람이 없어 안심하고 속도를 냈던 B씨는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성인도 거의 다니기가 어려운 새벽까지 단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스쿨존에서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까지 과속 단속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스쿨존은 언제든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구간이기에 그 점을 인식하고 운전자들이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세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단속 현황은 지난 5월 1431건, 6월 1781건, 지난달 2258건이다.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50㎞/h→30㎞/h)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달에는 단속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보면 아직도 운전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가 24시간 가동되다 보니 심야 시간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다.


일부 시민들은 심야 시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30㎞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운행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스쿨존은 유치원과 학교 주변인데, 오후 10시 또는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에 아이들의 통행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다. 때문에 스쿨존이라고 하더라도 심야시간 만큼은 도심 제한속도인 시속 5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모(29·여)씨는 “늦은 시간에는 스쿨존에 아이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거의 없지 않느냐”며 “아침이나 낮에 단속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밤까지 시속 30㎞ 이하로 운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로 스쿨존 만큼은 24시간 단속으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들의 보행 여부에 상관없이 제한속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스쿨존은 언제든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더해져 습관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모(58)씨는 “당연히 야간에도 단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 스쿨존은 어른들이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다”며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다니지 않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야간까지 스쿨존 과속 단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20㎞ 이하 7만 원 ▲20㎞ 초과 60㎞ 이하 10만 원 ▲40㎞ 초과 60㎞ 이하 13만 원 ▲60㎞ 초과 16만 원이다.


승합자동차는 ▲20㎞ 이하 7만 원 ▲20㎞ 초과 60㎞ 이하 11만 원 ▲40㎞ 초과 60㎞ 이하 14만 원 ▲60㎞ 초과 17만 원이다.


이륜자동차는 ▲20㎞ 이하 5만 원 ▲20㎞ 초과 60㎞ 이하 7만 원 ▲40㎞ 초과 60㎞ 이하 9만 원 ▲60㎞ 초과 11만 원이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성슬기 기자 ssg59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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