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환경조합 “이중과세 부당…지방세법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이하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이중과세가 부당하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공사 준공 후 조합원사에 개별 획지분할 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등록세를 다시 낼 처지에 놓이면서 조합원은 이중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됐다”며 “불합리한 조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앞서 2018년 1월 조합은 인천 서구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항만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매입대금은 조합원의 임차 면적을 기준으로 분담해 총 6억4300만원 가량의 취·등록세를 납부했다. 재활용단지 조성은 관계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듬해 10월31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재산세 추징과 관련해 사업시행권자인 조합은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원대신 금융권 자금대출 목적으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지원받았다. 소유권만 행정(형식)상 신탁사로 변경됐고 조합의 사업시행권자 지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조합은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고 수탁자가 산업단지 사업시행권자가 아닌 경우 조세감면·분리과세를 배제하고 있어 기존에 감면받았던 재산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법 개정 취지는 위탁의 조세회피나 탈세를 방지하려는 정책적 목적이었으며 사실상 산업단지 사업시행권자의 조세감면이나 분리과세 배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려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며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한 세법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탁결정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감면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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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앞서 이달 4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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