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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관련 법안 또 무더기 처리…법사위도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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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회의서 다주택자 중과세 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 한꺼번에 처리될듯

與, 부동산 관련 법안 또 무더기 처리…법사위도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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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무정차 통과됐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 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법안은 무려 11개에 달한다. 법안별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기재부 소관 3개와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민간임대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등 국토부 소관 6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안부 소관 2개다.


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주요 부동산 법안을 정리한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껑충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율 인상안을 담고 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6.0%로 오른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다만 1세대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리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늘린다.


법인은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3%,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도 없앤다. 6억원의 종부세 공제도 페지해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부과한다.


바뀌는 종부세율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시 차익 70% 세금 내야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70%로 올린다. 여기에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도 6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존 양도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 3주택자 이상이면 30%포인트를 중과세한다.


다만 기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강화되는 양도세율은 내년 5월말까지 유예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게 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양도때 적용되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포인트씩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 보유기간 공제율을 4%로 낮추되, 실거주 기간 4%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인 보유 주택시에도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세율 12%로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인 경우 4%의 취득세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를 적용하되, 3주택은 8%,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합산 대상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양도세 회피를 위한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 취득세율도 높였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3.5%에서 12%로 올린다.


민간 분상제 주택 당첨되면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4일 본회의에서는 세제 강화 외에도 전·월세신고 의무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의무거주 요건을 담은 법률안도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3법' 중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를 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에는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그동안 신혼부부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확대, 생애 최초주택구입자도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이 경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000만원 이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는 분양가와 시세차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불법전매자는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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