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소유권 미이전 부동산 등기 가능’ 특별법 시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과 충남에서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미등기·권리관계 등이 불일치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실제 부동산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권리를 되찾게 하는데 시행 목적을 둔다.
3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특별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농지 및 임야로 195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대전의 경우 1989년 1월 1일 직할시 승격 당시에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 81개동(동구 25동·중구 7동·서구 11동·유성구 12동·대덕구 16동)에 있는 농지 및 임야가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같은 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은 도내 15개 시·군 읍면지역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천안시 관할 동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가 부동산소재지의 구청장 또는 시·구읍·면장이 우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인(위촉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이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특별법 적용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군·구는 보증취지 확인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결과를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 통지한다.
이때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시·군·구는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신청자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마무리 된다.
앞서 대전과 충남은 올해 특별법 시행 이전에 각 3차례에 걸친 특별법 시행으로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특별법 시행연도는 대전 1977년·1993년·2006년, 충남 1978년·1993년·2006년 등으로 확인된다.
충남의 경우 2006년 특별법 시행 당시 9만2805건의 특별법 적용 신청을 접수하고 8만3640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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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대전과 충남은 특별법을 10여년 만에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한다”며 “특별법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게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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