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마리나선박 대여업 공제상품 4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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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요트와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카약 등 마리나선박을 빌려 타거나 운항 대행 중 발생된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4일 첫 출시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사업자가 있다. 이들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정 배상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민간 보험상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해수부는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고시'를 올 6월 개정했다. 이후 한국해운조합과 한국마리나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구체적인 요율과 보장범위 등 공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은 마리나선박의 대여 또는 운항 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이 공제상품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 외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제료 부과없이 기본 담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특약담보를 운영해 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의 손해까지 담보하면서도 민간 보험 대비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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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통해 마리나 사업자들은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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