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법원 출석… 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31일 구속 심사대에 섰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교회 자금 50여억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이 총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허락 없이 경기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공공시설에 무단 침입해 종교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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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지난 2월 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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