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점검에 적발된 미등록야영장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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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오는 9월20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의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 관련 온라인 정보도 삭제한다. 불법 야영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고립, 산사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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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량 숙박 등 새로운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연공원, 해변, 하천 등에서 불법 캠핑에 따른 안전 위협, 지역 주민과의 갈등,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는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안전 수칙 안내문도 제작해 전국 캠핑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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