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최근 기획단속에서 적발한 11개 불법 미용업소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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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관내 불법 미용업소 단속을 벌여 11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 영업행위 10개소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업행위 1개소가 포함됐다.

조사결과 각 업소는 면허 없이 무신고로 영업(5곳)을 하거나 면허를 소지했지만 신고 없이 영업(5곳)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장 안에 베드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장을 찾는 손님에게 네일, 속눈썹 연장, 피부관리, 왁싱 등 영업행위를 하는 형태다.

이들 업소 외에 1개 업소는 일반 미용업장에선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관리를 받는 회원에게 고주파 자극기를 사용해 미용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시는 이들 업소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각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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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비전문가에게 미용 관련 시술을 받을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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