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한 캐디, 금고형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굽은 도로를 돌아 뒷좌석에 앉아 있던 골퍼에게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굽은 도로를 돌아 뒷좌석에 앉아 있던 골퍼에게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굽은 도로를 돌아 뒷좌석에 앉아 있던 골퍼에게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7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21일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운전하며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내려갔다.

A씨가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 돌면서 뒷좌석에 있던 B(52)씨는 왼쪽으로 추락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AD

해당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