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만3000곳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상반기 카드가맹점 19만7000곳 수수료 505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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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올해 상반기 창업한 영세ㆍ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약 19만7000곳이 카드 수수료 505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등 방안을 발표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같은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만큼이 환급된다. 환급 대상의 약 70%는 골목상권 등의 영세 가맹점이다. 전체 가맹점당 평균 25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11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각 카드사가 지급한다.


상반기 중 문을 열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 오는 9월10일부터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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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인 274만3000곳의 가맹점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급결제(PG) 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93만2000명)와 개인택시사업자(16만5000명)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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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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