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소비자 위한다는 보험 민원대행 '위법 논란'
불법 논란 제기된 보험 민원대행업체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 해약환급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해약한 지 수십년지 지난 보험도 금전적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보험 민원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들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과도한 민원제기와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보험협회는 최근 일부 보험 민원대행업체들이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약 환급금 등을 추가로 받아주겠다며 착수금(계약금)과 성공 보수 등을 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약식기소를 통해 해당 업체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서를 다시 접수하면서 보험 민원대행 서비스의 위법 여부는 정식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 대행업체들은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보험 계약 중도해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다는 보험 상품의 특징을 겨냥해 납입보험료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 가입 과정에서 연금이나 저축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다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불완전판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험사를 압박하는 식이다.
보험 분쟁 해결을 원하는 소비자는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들이 가입자를 대신해 민원을 넣거나, 짜여진 민원 양식을 제공하는 등 자문을 해주고 있다.
특히 자문을 해주기 전 착수금으로 5만~10만원 가량을 받고,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면 보험료의 10% 가량을 성공보수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생명, 손해보험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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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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