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구급차 운행 막은 택시기사 구속…"구속 필요성 상당"
법원 "주요 혐의 소명, 도망 우려" 구속
고의사고 의혹…살인미수 여부 계속 수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최씨는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며 손사래를 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시간30분 정도가 지난 낮 12시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청사 밖으로 나온 최씨는 '응급환자인거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은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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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강동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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