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에 대검이 의견서 내면 지시 위반”… “"책임 물을 사안”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열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검찰청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자신의 수사지휘를 위반하는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시 위반"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며 "대검의 관서장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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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관련 지침을 근거로 현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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