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주차 문제'로 시작된 주민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희석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초소 앞에 주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시작된 주민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희석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초소 앞에 주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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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민의 첫 재판이 변호인 사임으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혀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심모(49)씨의 첫 공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제가 오늘 정식으로 사임하기로 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6월12일 기소됐고 두 달 구속기간이 8월11일 1차 만료된다"면서 "이달 3일 기일이 잡혔다가 17일 변경돼 오늘 열린 것인데 결국 3주 정도가 기일 변경 신청에 지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속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수 변호 사건"이라며 "사임 후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하게 하는 일은 없는 게 좋다"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올해 4월21일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나서 지속적으로 최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기고 5월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ㆍ상해ㆍ보복폭행) 및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심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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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을 찾아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최씨의 친형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다"며 "가족으로서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8월21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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