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계약 등 이통사 불법행위 관련 공정위 제소키로
"고가요금 ·부가서비스 강요, 유지기간 어기면 유통망에 떠넘겨"

23일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들의 ▲개별계약 금지행위 위반 ▲과도한 장려금 차별 행위 ▲고가요금제 강요 행위 등에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들의 ▲개별계약 금지행위 위반 ▲과도한 장려금 차별 행위 ▲고가요금제 강요 행위 등에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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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종사자들로 구성된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통사들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들의 ▲개별계약 금지행위 위반 ▲과도한 장려금 차별 행위 ▲고가요금제 강요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는 통신사의 불법 행위 도구로 전락했다.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유지기간 강요행위 등은 '개별계약'으로 불법으로 명시된 행위들을 이통사들이 지시하고 강요해왔다"며 "소비자가 유지기간을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을 유통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법이 지켜지지 않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동통신사별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하고 불법행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 LG유플러스의 부속 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계약 불가 통지 행위에 대한 제소부터 진행한다.

개별계약 금지행위 위반 사례나 과도한 장려금 차별로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 공유 후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에서 분쟁조정 중인 수수료지급 지연과 카드수수료 지연 행위 관련 협상이 원활하게 종료되지 않을 경우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협회는 고가요금제 강요 행위나 요금제 유지 기간 미준수 또는 단기 해지로 인한 차감 환수 등의 불법 행위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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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자 시행된 단통법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은 규제망을 피해 운영되는 불법유통망을 육성하고 있으며 스팟 정책 등으로 최소 20만~50만원에 달하는 차별적인 장려금을 운영한다"며 "하루에 최대 22회까지 판매 정책을 바꾸는 통신사의 과욕을 이젠 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겠다. 정부와 규제기관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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