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여중생에게 나체사진 받고 초콜릿 건넨 40대 실형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 그 대가로 초콜릿을 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요와 협박으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올해 2월 중순께부터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 B 양에게 교복 입은 사진을 전송받고 이후 수차례 신체 일부와 알몸 사진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진을 전송 받을 때마다 B 양에게 초콜릿을 선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최근 이슈가 된 성착취물 제작 사건과는 다르다"라며 "이러한 정황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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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들여다 보면 형량이 과해보이지 않는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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