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심병원 편의점·제과점 넣도록…건축물 용도에 1종근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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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신관에 편의점·제과점 등 편의시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22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인 강남성심병원은 신대방역 북서측 약 600m 지점에 위치했다. 지난해 7월 지하 6층~지상 7층의 건축물 2개동이 사용승인을 얻은 곳이다. 이번 변경의 주요 내용은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됐던 건축물 지정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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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내 편의점, 제과점 같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이용객과 환자의 이용편의를 높일 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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