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종부세 강화·증권거래세 인하" 홍남기 "조세중립적 세제개편"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급여생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할 세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발표해왔던 여러 경제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망라돼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번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되 건전한 개인 투자자가 납득할수 있는 세제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금융투자소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 시설과 연구개발투자에는 세액공제비율을 높이겠다"면서 "세제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수 있는 유인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생활자의 소득지원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있어 기발표한 공제한도를 더욱 확대하고 이월공제기간이나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번 세제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조세중립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소비활력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보강 지원은 물론, 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개편과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 소득과세 도입 등을 흐름에 맞게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 서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세제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세제 차원의 포용기반 확충에 역량을 두고자 했다. 부과세 간이과세제도를 20년만에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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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조율된 최종 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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