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장실질심사서 영장 발부…운동처방사 안주현 이어 줄구속

사진은 지난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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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김규봉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채정선)은 21일 김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감독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씨(구속) 등과 함께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전지훈련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김 감독 집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 김 감독을 소환해 혐의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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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2일 최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인3종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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