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대화방에서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음란물을 받았다며 20대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인·구직 대화방에서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음란물을 받았다며 20대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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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구인·구직 대화방에서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음란물을 받았다며 20대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20대·여)는 전날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한 일자리를 구하는 대화방에서 자신에게 음란물을 보낸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일자리에 대한 담보조로 음란한 사진을 요구했다. 신체 일부가 나온 사진을 보내자 적나라한 사진을 보내왔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보내온 음란물, 대화내용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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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A씨에게 음란물을 보낸 신원미상의 인물을 추적하고 있으며, 검거하는 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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