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폭행 이명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직원들에게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검찰이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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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이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면서도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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