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북구 거주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두바이에서 입국한 A씨는 17일 회사에 출근했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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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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