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전경련·중경련 등 개정안 공동 의견서 제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반대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투기자본 악용에 경영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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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투기자본 악용에 따른 경영 위협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9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업 현실을 반영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지난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룰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반대했다. 이는 다른 주주의 국가별, 펀드별 소유권을 분리해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임 의무화를 함께 이용할 경우 규제 격차를 통한 이사회 장악 및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간 역차별 존재하는 3%룰 확대 개편에도 반대했다. 단체는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시 합산 3%룰 적용을 일원화 시킴으로서 기업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로 감사제도의 경직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따른 상장회사의 소송 리스크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는 출자자의 구성을 고려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자회사의 주주권의 상대적 침해 발생해 현행 상법체계와 개정안 간의 법리적 충돌 가능성 있다.


상장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 경영권 침탈 또는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청호컴넷은 135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13개 기업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하게 되고 ㈜코이즈는 138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3개 기업에 소제기 가능하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시, 주주권 남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경영위협 등 주주권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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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 조건부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주주총회 안건의 대규모 부결사태에 비추어 의결권 행사제도 다양화 등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조건으로 감사(위원) 선임의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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