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세재개편안 보완 나설 듯…'주식 양도소득 과제기준 완화·증권거래세 폐지' 핵심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일으키자 사실상 이를 보완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기존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자본시장 소액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지시가 한 번이 아니라 수 차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핵심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대주주에게만 국한했던 주식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본공제 기준을 '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곧바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또 기본공제 금액 기준이 과도하게 낮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특히 7ㆍ10 부동산 대책발표까지 겹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움직임도 감지되는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AD

문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보완을 지시한 만큼 조만간 관련 정책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상향이 유력하다. 증권거래세 역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