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살인 혐의 50대에 무죄 1심 뒤집고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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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신체장애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신체장애를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경북 청도군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B(당시 49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숨진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이 죽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범인이라며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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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다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A씨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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