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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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7년 엠넷(Mnet)을 통해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이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을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월 김 CP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프듀 전 시즌과 아이돌학교 등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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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앞서 기소된 안준영 프로듀서와 김용범 CP는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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