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집합금지→집합제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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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ㆍ룸살롱ㆍ스탠드바ㆍ카바레ㆍ노래클럽ㆍ노래바(bar))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모두 8374곳이다.

이에 앞서 도는 이들 업소 중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한 895곳에 대해 6일부터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었다.


그러나 확약서를 제출해 '집합제한' 대상으로 전환된 업소가 7483곳(7일 기준)으로 90%에 육박함에 따라 전체 다중이용업소를 '집합제한'으로 돌렸다.

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별도 해제 명령 때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ㆍ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할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ㆍ검사ㆍ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등 법에 따라 제재하게 된다.


도는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849곳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했다.


물류창고업ㆍ운송택배물류시설ㆍ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을 대상으로 내려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도 12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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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환경, 발생현황,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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