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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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3291㎡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는 범군민 유치 청원 서명운동으로 알 수 있듯이 합천군민의 85.4%가 지지하는 사업이며,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지속할 수 있는 개발 추세에 적합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하게 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재지정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과 합천군 미래전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 소재 시·군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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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이 경남 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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