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투약 '에토미데이트'…불법 온라인 판매 판친다
전신마취제, 프로포폴과 유사
"30~40분이면 받을 수 있다"
SNS 활용해 불법 온라인 판매 성행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에토미데이트 판매합니다. 무통장 입금 확인되면 던지기 방식으로 배송합니다."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이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에토미데이트. 수술이나 내시경 때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이지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 제2의 프로포폴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온라인에선 에토미데이트 판매글이 끊이질 않는다.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도 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다는 이와 접촉해 구매 의사를 밝히자 "에토미데이트 6병을 00만원에 넘기겠다"며 "30~40분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이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휘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다 구속기소된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해 남씨에게 판매한 박모(27)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에는 에토미데이트가 유흥업소에 흘러들어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의약품 중간 유통업자 2명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 3명을 붙잡았다. 같은 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조사 결과 의료기관 2곳과 도매상 3곳에서 에토미데이트 1만5700개를 몰래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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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와 포장 등에 오남용에 대한 내용을 표시시고 병·위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라인상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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