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염 등으로 인한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올초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등과 함께 제1급 감염병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일부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을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을 지칭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의 'U코드'로 분류,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해왔다. 코로나19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해온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1급 감염병의 경우, KCD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당국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경우 고지·통지의무 사항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한다.

AD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해로 인정…재해보험금 받는다 원본보기 아이콘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