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목검폭행'에 숨진 5살 아들 나몰라라…친모 법정구속
인천지법 "피해자,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때리는데도 말리지 않고 의료조치도 안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법정구속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부의 폭행으로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지난달 12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로도 볼 수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27)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씨의 남편인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