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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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9년까지 임차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료 인상률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토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고자 주택임대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에 불과"하다며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명시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다 길어질 것"이라며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보장토록 했다.

임대료 상승률도 직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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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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