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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임대료 매듭 못 지으면…"공항·업계 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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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영업료율' 놓고 줄다리기
인천공항 제1터미널 매출 연동 제안에도
신라·롯데 "최악엔 철수" 싸늘한 반응

1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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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프랑스, 두바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빗장을 걸어 잠근 전 세계 공항들이 하나둘 문을 열며 각국 면세점들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에 발목이 붙잡힌 국내 면세업계는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라,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업료율'의 수준을 놓고 한 달 가까이 줄다리기 중이다. 지난달 중순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제1터미널에서 영업 종료를 앞둔 신라, 롯데면세점을 잡기 위해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 방식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신라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사업권의 후속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공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영업료율을 적용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임대료 부담이 매우 커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항에서 그냥 발을 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철수설'이 불거진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 3개 구역(DF1ㆍDF5ㆍDF7)을 운영하고 있다. DF7 구역은 다음 달 계약이 만료돼 후속 사업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넘겨받게 된다.


신세계면세점의 철수설이 불거진 것도 임대료 문제에서 비롯됐다. DF1ㆍDF5 구역의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다.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납부해야 하는 연간 임대료는 4320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점 면세점들의 임차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마저 다음 달 종료된다. 결국 임대료 부담에 아예 짐을 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면세점업계는 현재의 고정 임대료 방식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총 1조761억원 중 대기업이 낸 임대료 비중은 91.5%(9846억원)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의 전체 수익 중 65%가 임대 수입이다 보니 임대료 정산 방식을 바꿀 경우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나긴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우리 면세점 큰손인 따이궁들의 발길을 자국으로 돌리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에 따르면 내국인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는 10만위안, 우리 돈으로 17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종전 3만위안(약 500만원)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자국 면세점 확대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주변국들이 자국 면세점들에 각종 혜택을 주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임대료에 발목이 붙잡혀 면세 사업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수년간 지속된 임대료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가 공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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