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통장·인감 없어도 된다"

생체인증으로 예금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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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이 같은 조항을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통장·인감 없이 본인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예금 잔액이 0원이면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계좌는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했다. 은행 관리비, 소비자 착오송금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약관변경 시 은행이 소비자에 전자금융으로 통지하도록 바꿨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된 배경을 염두에 뒀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더 편하게 은행에서 예금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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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린다. 사업자 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다. 시중은행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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