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증권거래세 존치해야…시장 불안 요인 억제 기능"
5월 산업활동 동향, 수출·제조업 부진한 흐름 여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으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은 20%, 3억원 초과 구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로, 2023년에는 0.15%로 낮추기로 했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응으로 풀린 유동성 공급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됐으나 기업 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 극복과 생산적 투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 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대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해 생산적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과 관련해선 "수출·제조업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면서도 "주요국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6월 들어 우리 수출 4~5월 극심한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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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5월 수출은 4월에 이어 20% 이상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도 2개월 연속 6%대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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