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현재는 1단계 해당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유행의 심각성에 따라 1~3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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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확진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 등이다.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은 1단계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하며, 3단계에선 급격한 증가세가 확인돼야 한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1단계에서 80% 이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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