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접 감찰 지시는 위법”…법세련,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 2를 근거로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위반돼 위법하다”며 “따라서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수사와 소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추 장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자체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이는 명백히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돼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성명 불상 검사장으로 협박죄로 고발된 것과 별도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직접 감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하면 당연히 한 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정치논리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만행을 자행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밖으로 꺼...
앞서 법세련은 추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언유착’ 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 ‘알려져 있는 피의사실 요지’라며 채널A 이모 기자가 받고 있는 혐의사실을 언급한 것과 관련 지난 26일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