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센터 노동, 언제 나아지나…법 위반 243건·체불임금 12억
고용부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 발표
기간제 근로자에 각종 수당 미지급…법 위반 적발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145건 위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내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243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체불 임금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11곳과 하청업체 1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노동환경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16년과 2018년에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불법파견 등의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총 24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 분야가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145건이었다.
근로기준 분야의 경우 원청업체인 택배회사 물류센터 11곳 중 8곳에서 15건, 하청업체 17곳 전체에서 8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가 각각 3곳과 8곳이었다. 근로시간을 위반한 3곳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했다.
휴게시간의 경우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청업체 17곳 전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총 1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자의 날'에 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하지 않거나, 1일 연장근로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은 하청업체들도 있었다.
불법파견도 7곳에서 적발됐다. 원청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분류 및 상·하차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 도급을 통해 재위탁을 하고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를 적접 지휘·감독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45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 미실시(50건)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11건) ▲근골격계질환 방지조치 미흡(9건) ▲안전교육 미실시(22건) ▲보호구 미지급 등(53건)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파견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에 대해선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도 노동관계법이 준수되도록 감독결과를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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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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